게시글 제목 2020년 하반기 제조부문 노임단가 (2020년 7월 1일 적용)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20.07.13 13:41:34

중소기업중앙회 발표

2020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임금조사 보고서 (2020년 7월 발표)

ㅇ 조사목적 :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(일급)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

※ 주의사항 

1. 평균 조사노임(일급)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,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 

2. 유급휴일(주휴)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(일급)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

ㅇ 조사근거 :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(승인번호 : 제340005호)

「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」 시행규칙 제7조 

ㅇ 조사기간

- 조사 기준일 : 2020. 3. 31

- 조사 대상기간 : 2020. 3. 1 ~ 3. 31

- 조사 실시기간 : 2020. 4. 1 ~ 6. 15 

ㅇ 조사대상 :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,400개업체

(단, 산업중분류 기준 12. 19. 업종은 제외)

ㅇ 본 평균 조사노임(일급)의 적용시점 : 2020. 7. 1. 

첨부 2020년_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임금조사_보고서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