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글 제목 | 2022년 하반기 제조부문 노임단가 (2023년 1월 1일 적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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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
작성일 | 2022.11.29 11:08:12 |
중소기업중앙회 발표 1. 평균 조사노임(일급)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,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. 유급휴일(주휴)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(일급)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: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(승인번호 : 제340005호) ㅇ 조사기간 ㅇ 조사대상 :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,400개업체 ㅇ 본 평균 조사노임(일급)의 적용시점 : 2023. 1. 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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