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글 제목 | 2023년 상반기 제조부문 노임단가 (2023년 7월 1일 적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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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
작성일 | 2023.07.11 10:51:02 |
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조사목적 :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(일급)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※ 주의사항 ㅇ 조사근거 :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(승인번호 : 제340005호) ㅇ 조사기간 ㅇ 조사대상 :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,400개업체 ㅇ 본 평균 조사노임(일급)의 적용시점 : 2023. 7. 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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