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글 제목 | (2023.07.10)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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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일 | 2023.07.10 17:36:01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○ 관련 근거 -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,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
○ 변경 내용 - 고용보험료 적용 등급 기준 변경
○ 적용 시기 - 2023. 7. 10.(월)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
※ 간접공사비율(제비율) 관련 참고사항 ○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-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-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- 산재·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(제비율(고시 등)) 내용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 등)에 문의 - 전기, 통신, 소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는 없으며,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를 준용하여 사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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