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글 제목 (2023.07.10)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23.07.10 17:36:01

○ 관련 근거

-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,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

 

○ 변경 내용

- 고용보험료 적용 등급 기준 변경

등급

당초

변경

토목공사

건축공사

토목공사

건축공사

1

1700억원 이상

1200억원 이상

1400억원 이상

1200억원 이상

2

950억원~1700억원

950억원~1200억원

900억원~1400억원

800억원~1200억원

3

550억원~950억원

550억원~950억원

570억원~900억원

520억원~800억원

4

400억원~550억원

400억원~550억원

370억원~570억원

340억원~520억원

5

220억원~400억원

220억원~400억원

220억원~370억원

210억원~340억원

6

140억원~220억원

130억원~220억원

140억원~220억원

130억원~210억원

7

고시금액~140억원

고시금액~130억원

고시금액~140억원

고시금액~130억원

 

○ 적용 시기

- 2023. 7. 10.(월) 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

 

※ 간접공사비율(제비율) 관련 참고사항

○ 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
- 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

- 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

- 산재·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(제비율(고시 등)) 내용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, 고용노동부 등)에 문의

- 전기, 통신, 소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는 없으며, 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를 준용하여 사용

첨부 토목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(230706).xlsx 건축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(230706).xlsx 문화재수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(230706).xls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