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게시글 제목 | (2026.01.01)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 변경 | 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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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|||||||||
| 작성일 | 2026.01.02 17:33:31 | ||||||||||||||||||
○ 관련 근거 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, 국민연금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○ 변경 내용
○ 적용 시기 - 2026. 1. 1.(목)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
※ 관련 참고사항 ○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-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-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- 산재·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 등)에 문의 - 전기, 통신, 소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는 없으며,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
*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(제비율) 문의처
- 토목 등 : 070-4056-74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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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 |
토목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(260101).xlsx
건축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(260101).xlsx
국가유산_수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(260101).xls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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