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글 제목 (2026.01.01)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 변경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26.01.02 17:33:31

○ 관련 근거

-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, 국민연금법,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

○ 변경 내용

 

구 분

25년 적용

26년 적용

법령/고시

시행일

건강보험료

3.545

3.595

국민건강보험법

시행령 제44조

2026. 1. 1.

연금보험료

4.5

4.75

국민연금법 제88조

노인장기요양보험료

12.95

13.14

노인장기요양보험법

시행령 제4조

 

○ 적용 시기

- 2026. 1. 1.(목) 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

 

※ 관련 참고사항

○ 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
- 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

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

산재·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, 고용노동부 등)에 문의

- 전기, 통신, 소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는 없으며, 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을 준용하여 사용

 

* 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(제비율) 문의처

 

 

- 토목 등 : 070-4056-7400

첨부 토목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(260101).xlsx 건축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(260101).xlsx 국가유산_수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(260101).xls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