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글 제목 (2026.04.13)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 변경 알림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26.04.14 14:01:05

○ 관련 근거
- 계약예규(예정가격 작성기준) 등 관련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

○ 변경 내용
- 간접노무비율, 기타경비율

○ 적용 시기
- 2026. 4. 13. 입찰공고분부터 적용

※ 관련 참고사항
○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-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
- 산재·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 등)에 문의
- 통신, 소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없으며,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

*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(제비율) 문의처
- 토목 등 : 070-4056-7400

첨부 토목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(260413).xlsx 건축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(260413).xlsx 국가유산_수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(260413).xls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