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글 제목 2020년 상반기 제조부문 노임단가 (2020년 1월 1일 적용)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20.07.13 13:22:45

중소기업중앙회 발표

2019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임금조사 보고서 (2019년 11월 발표)

ㅇ 조사목적 :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(일급)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


※ 주의사항

1. 평균 조사노임(일급)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,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.

2. 유급휴일(주휴)수당은 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(일급)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

ㅇ 조사근거 :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(승인번호 : 제340005호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「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」 시행규칙 제7조

ㅇ 조사기간

      - 조사기준일 : 2019. 8. 31

      - 조사대상기간 : 2019. 8. 1 ~ 8. 31

      - 조사실시기간 : 2019. 9. 1 ~ 10. 31

ㅇ 조사대상 :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이상 중소제조업 1,300개업체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단, 산업중분류 기준 12. 19. 업종은 제외)

ㅇ 본 평균 조사노임(일급)의 적용시점 :  2020. 1. 1.

ㅇ 붙임 : 1.조사결과보고서 1부.

              2.이전 직종명으로 새 직종명 비교파일 1부. 끝.

※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(제조노임단가) 결과는 2019년에는 2회(상반기,하반기)로 공표됩니다. 

첨부 2019년_하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임금조사_보고서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