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글 제목 2019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(2019년 1월 1일 적용)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20.07.13 12:58:50

「예정가격작성기준」의 [별표 5] 발췌 내용입니다.

상기단가는 2019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「예정가격작성기준」제26조제2항에 따라

소비자물가상승률(2018년 1.5%)을 반영한 단가이며,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.

첨부 [별표_5]_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_(’19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