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글 제목 2024년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24.01.03 15:27:09

「예정가격작성기준」의 [별표 5]

상기단가는 2024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「예정가격 작성기준」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(2023년 3.6%)을 반영한 단가이며,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

첨부 [별표_5]_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(’24년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