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글 제목 | (2024.01.01)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 | 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관리자 | ||||||||||||||
작성일 | 2024.01.02 15:15:35 | ||||||||||||||
○ 관련 근거 -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○ 변경 내용
○ 적용 시기 - 2024. 1. 1.(월)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
※ 간접공사비율(제비율) 관련 참고사항 ○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-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-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- 산재·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(제비율(고시 등)) 내용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 등)에 문의 - 전기, 통신, 소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는 없으며,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를 준용하여 사용 |
|||||||||||||||
첨부 |
![]() ![]() ![](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