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글 제목 (2024.01.01)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24.01.02 15:15:35

○ 관련 근거

- 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,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○ 변경 내용

 

구 분

23년 적용

24년 적용

법령/고시

시행일

산재보험료

3.7

3.56

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

2024. 1. 1.

노인장기요양보험료

12.81

12.95

노인장기요양보험법

시행령 제4조

 

○ 적용 시기

- 2024. 1. 1.(월) 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

 

※ 간접공사비율(제비율) 관련 참고사항

○ 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
- 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

- 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

- 산재·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(제비율(고시 등)) 내용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, 고용노동부 등)에 문의

- 전기, 통신, 소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는 없으며, 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를 준용하여 사용

첨부 토목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(240101).xlsx 건축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(240101).xlsx 문화재수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(240101).xls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