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게시글 제목 | 2026년 상반기 제조부문 노임단가 (2026년 7월 1일 적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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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관리자 |
| 작성일 | 2026.07.13 11:41:52 |
조사목적 :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(일급)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
※ 주의사항 1. 평균 조사노임(일급)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,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. 유급휴일(주휴)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(일급)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ㅇ 조사근거 :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(승인번호 : 제340005호)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- 조사 기준일 : 2026. 3. 31. - 조사 대상기간 : 2026. 3. 1. ~ 3. 31. ㅇ 조사대상 :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,500개업체 (단, 산업중분류 기준 12. 19. 업종은 제외) ㅇ 본 평균 조사노임(일급)의 적용시점 : 2026. 7. 1. ㅇ 붙임 : 조사결과보고서 1부. ※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(제조노임단가) 결과는 연 2회(상반기, 하반기)로 공표되며, 2026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6년 11월 30일 발표될 예정 ※ 홈페이지 자료 업로드 일정은 9월 1일 공사부분 노임단가 하반기 발표시점에 동시 업데이트 예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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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 |
2026년_상반기_중소제조업_직종별임금조사_보고서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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