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글 제목 (2021.01.06)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21.02.17 16:44:59

「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」 변경 알림

 

○ 관련근거

 관련 법령(국민연금법 등), 계약예규(예정가격 작성기준) 및 고시 등
○ 적용시기: 2021.1.6.이후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

※ 간접공사비(제비율) 관련 참고사항

 ○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
-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

-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

- 산재·고용 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(제비율(고시 등)) 내용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,고용노동부)에 문의

- 전기, 통신, 소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는 없으며,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를 준용하여 사용

* 조달청 계약 공사의 간접공사비(제비율) 문의처

- 토목: 070-4056-6285, 건축: 070-4056-7145 

- 전기,통신,소방: 070-4056-7588, 7409

- 문화재수리: 070-4056-7453

첨부 (2021.01.06)토목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.xlsx (2021.01.06)건축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.xlsx (2021.01.06)문화재수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.xls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