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글 제목 | (2021.01.06)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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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
작성일 | 2021.02.17 16:44:59 |
「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」 변경 알림
○ 관련근거 관련 법령(국민연금법 등), 계약예규(예정가격 작성기준) 및 고시 등 ※ 간접공사비(제비율) 관련 참고사항 ○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-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-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- 산재·고용 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(제비율(고시 등)) 내용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,고용노동부)에 문의 - 전기, 통신, 소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는 없으며,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를 준용하여 사용 * 조달청 계약 공사의 간접공사비(제비율) 문의처 - 토목: 070-4056-6285, 건축: 070-4056-7145 - 전기,통신,소방: 070-4056-7588, 7409 - 문화재수리: 070-4056-745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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