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글 제목 (2025.05.01)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일반관리비율) 적용기준 변경 알림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25.07.24 17:40:51

○ 관련 근거

- 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 (계약예규) 예정가격 작성기준

 

○ 변경 내용(조달청 분석률 항목)

- 일반관리비율(국가계약법 적용 대상공사)

* 지방계약법 적용 대상 공사는 지방계약법 개정 시 적용 예정

** 국가유산 수리 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없음

 

○ 적용 시기

- 2025. 5. 1.(목) 입찰공고분부터 적용

 

※ 관련 참고사항

○ 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
- 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 조달청 분석률을 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

- 산재·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, 고용노동부 등)에 문의

- 통신, 소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없으며, 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

 

* 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(제비율) 문의처

 

- 토목 등 : 070-4056-7400

첨부 (국가계약법)_토목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(250501).xlsx (지방계약법)_토목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(250401).xlsx (국가계약법)_건축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(250501).xlsx (지방계약법)_건축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(250401).xlsx 국가유산_수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(250401).xls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