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21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고용보험료) 적용기준 변경 안내
□ 산정기준
○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 '21. 7. 1. 시행)
□ 변경내용
○ 당초
구분
1등급
2등급
3등급
4등급
5등급
6등급
7등급 이하
요율(%)
1.39
1.17
0.97
0.92
0.89
0.88
0.87
○ 변경
1.57
1.30
1.13
1.06
1.03
1.02
1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