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글 제목 (2021.07.01)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제비율) 적용기준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21.09.24 16:12:41

'21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고용보험료) 적용기준 변경 안내

□ 산정기준

○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(국토부 고시 제2021-905호 '21. 7. 1. 시행)

□ 변경내용

○ 당초

구분

1등급

2등급

3등급

4등급

5등급

6등급

7등급 이하

요율(%)

1.39

1.17

0.97

0.92

0.89

0.88

0.87

○ 변경

구분

1등급

2등급

3등급

4등급

5등급

6등급

7등급 이하

요율(%)

1.57

1.30

1.13

1.06

1.03

1.02

1.01

첨부 토목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(210701).xlsx 건축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(210701).xlsx 문화재수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(210701).xlsx